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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5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 범행

가. 2015. 8. 2. 경 사기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2. 경 나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노트 북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 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2. 경 사기 범행 ( 피해자 H) 피고인과 B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노트 북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 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경 위 E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스마트 폰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 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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