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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내지 M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L, M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2. 19: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 도로에서 N 그랜저TG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이면도로에서 출발하면서 끼어드는 O가 운전하는 P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액티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각 31일간 Q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2.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1. 12. 치료비 명목으로 Q 의원에 피고인 A에 대하여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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