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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070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1989. 6.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B는, C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합계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04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4. 11. 25.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보험사기의 구체적 내용

1. - 피고인 D가 2011. 2. 28. 19:14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E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B, F, C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피고인 D는 17일, 피고인 B는 60일 동안 각 I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2. - 피고인 D는 2011. 5. 2. 11:0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회사 앞에서 L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M가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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