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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처 F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H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F,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I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F, G은 K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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