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01 사건에서 2012. 12. 27.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판결). 나.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185(분리) 사건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2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심 사건인 대법원 2013도8123 사건에서 2013. 8. 22.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3헌바343),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9.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재심 전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내지 마.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재심 전 당심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다음, 재심 후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