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쉐보레차량 열쇠(인증번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다른 범행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2. 상습절도’로, 제2항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