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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재노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 증 제3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재심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8행의 “합계 29,245,000원을 절취하였다”를 “합계 30,245,000원을 절취하였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2번을 별지 표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마지막행의 “총 21회, 도합 29,245,000원 상당”을 “총 21회, 도합 30,245,000원 상당”으로, 재심 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중 제8행의 “합계 29,245,000원”을 “합계 30,245,000원”으로, 범죄일람표 2번을 별지 표와 같이, 범죄일람표 마지막행의 “총 21회, 도합 29,245,000원 상당”을 “총 21회, 도합 30,245,000원 상당”으로, 범죄사실 제6항 중 제3행의 “2011. 11. 1.”을 “2013. 11. 1.”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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