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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7나50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4. 22.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 Q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겸임 조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서 C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R협회로부터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기로 하고 R협회에 보증금을 예치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차용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대여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나) 살피건대, 을 20, 21, 26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4. 10.경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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