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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9:4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112순찰차 앞바퀴에 밀어 넣어 112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는 점, 주취 중 반복해서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처분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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