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11. 3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0. 12.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2015. 11. 10.까지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1. 11.부터 시흥경찰서 C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징계사유
1. 상습 근무 태만(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1) 2015. 9. 9. 07:30~10:00까지 112순찰근무 중, 07:40경 D 주유소에서 발생 한 절도사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전일 과음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 순경 E에게 절도사건을 처리케 하고, - 2015. 10. 14. 14:00~16:00까지 112순찰근무 중 절도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순경 F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태만 2) 2015. 9. 18. 14:00~16: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았으면 관내 우범 지역 순찰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G 소재 ‘H’ 건너편 도로 등에 112순찰차를 정차 한 후, 순찰차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04:00~06:00), 같은 달 28.(20:00~ 22:00), 같은 달 29.(02:00~04:00, 06:00~07:00), 2015. 10. 4.(08:00~10:00, 10:36~12:00, 14:00~16:00), 같은
달. 11.(18:00~20:00, 20:00~22:00), 같은
달. 12.(04:00~06:00), 같은
달. 16.(18:00~20:00, 22:00~24:00), 같은 달 17.(04:00~06:00), 같은 달 24.(14:00~16:00), 같은 달 26.(02:00~04:00, 04:00~06:00)까지 신고 출동 등 필요 업무 시간 외에는 ‘H’ 건너편, I 등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 주변에 112순찰차를 정차 한 후, 순찰차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112순찰 근무태만 3) 2015. 10. 24. 08:00~10: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고도, 08:55 ~ 10:00까지 112순찰차를 파출소 앞에 주차시키고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112순찰 근무 결략 4) 2015. 9. 9. 08:00 ~ 10:00까지 112순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