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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3 2014고단13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치안센터에 택시요금시비로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요금청구를 포기하는 등 민원이 해소되어 그곳에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E이 순찰업무를 위해 치안센터 앞길에서 112순찰차를 운행하려는 순간 이를 막아선 채 “이 씨발 니 자식이 뭐를 보고 배우겠냐, 씨발 똑바로 해라,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E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순찰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공용물건인 F 112순찰차 우측 앞문을 내리찍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순찰차 손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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