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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그러니깐 너희들이 큰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검사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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