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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3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수들이 노래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112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E파출소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하차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3, 5,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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