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0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사실은 D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범죄일람표 1번에 대하여 300만 원, 2번에 대하여 400만 원, 3번에 대하여 200만 원, 4번에 대하여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