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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1 2021노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번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만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은 각 게시 글에 사용된 표현과 그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G 의 배우자가 중국 국적이고 공산당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G에 대한 비방으로 그를 낙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위 글의 주된 동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단서에 의하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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