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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경 서울 강남구 매 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업에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합명회사의 E 은행 F 계좌로 2008. 2. 18. 경 5,000만 원, 2008. 2. 19. 경 3,000만 원, 2008. 2. 25. 경 500만 원, 2008. 2. 29. 경 320만 원 합계 8,8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자금 유치 및 사용 약정서,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명함 등

1. 피의 자신문 조서( 대질) (B, H) 사본, 진술 조서 (I)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J),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K 신용정보 확인),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M 관련), 수사보고 (M 관계자 전화통화), E 은행 회신 내역 1부, N 조합 회신 내역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KICS 사건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7072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8 노 12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농산물 유통사업을 동업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이미 회수해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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