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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1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로 약칭함)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사업부를 총괄하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 운영자 I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도급 대금 정산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I에게 지급한 다음 I로부터 과대 계상한 금 16,000,000원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8.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I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총 387,310,000원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위 하도급업자들 로부터 과대계 상한 대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견적서, 세금 계산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Q, R, S, N의 각 진술서, T의 해명서

1. U의 진술서 및 견적서,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V의 진술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 W의 진술서 및 기간별 거래 명세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X의 진술서 및 계좌거래 내역 조회 사본, Y의 진술서 및 금융거래 내역, Z의 진술서 및 자체 발주 서 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사본, AA의 진술서 및 기업은행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고소장 및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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