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바 동 1 층 (C 아파트 상가 )에서 레저용품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D의 대표이다.
방송 통시 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중국에서 미약 전계 강도 무선기기( 기기 명 : 전동 스쿠터, 모델 명 CITYROAD A6) 2대를 대당 20만 원에 수입하여 미래과학 창조 부장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0. 경부터
6. 24.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대당 1,38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인터넷 게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입신고 필 증 사본,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 증, 방송통신 기자재 시험성적 서, 전파적 합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전파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단속 직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