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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5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대전시 B 1 층 103호에서 드론 등 판매업소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 10. 경 인터넷 쇼핑몰인 D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모델 명: X6) 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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