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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노383
전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약 10년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이 사건 제품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이전에 이 사건 제품을 수입 및 판매했던 업체들을 처벌하지 않고 피고인들 만 전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또한 이 사건 제품이 이처럼 정상적으로 수입 및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전파 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수입 및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살피건대,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1 항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 84조 제 5호는 위 조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여 전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및 판매한 이상 곧바로 전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른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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