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09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 건물, 305호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전자 파적 합성기준을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경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D )에서 미래 창조과학 부 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선 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인 스마트 워치( 모델 명 : DZ09, 제조국 : 중국) 30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인터넷 블 로그 캡 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