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4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 레인지, 핫 플레이트 등의 주방용 전열기구 관련 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주방용 전열기 구인 핫 플레이트( 모델 명: HKK63335SX 외 6개, 제조사: Electrolux, 제조국: 독일) 1,200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그 중 180대를 대 금 2억 939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제품 수입 및 판매 현황, 수입신고 필 증

1.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