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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노443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억 원,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약 1,4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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