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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총 55대의 동전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만점 당 무료 이용권 1 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 이용권 1장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것으로,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고,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도 약 6개월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선박 임가공 업체에 취업하여 재범의 위험이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범인 C 과의 양형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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