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식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권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