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80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매입하거나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측에 건설기계를 1억 원에 매입하니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48개월 간 분할 하여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7,99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