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방법이나 거짓말의 내용, 편취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