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1 2015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10:30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문발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명하였고, 그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