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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1 2015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10:30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문발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명하였고, 그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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