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