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40경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4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운전면허 취득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