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22:1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대교동 영도다리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