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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4: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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