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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8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5. 22:4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33 영락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2: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백련산로 133, 영락중학교 앞 노상 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모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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