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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오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우디 Q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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