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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동2로 95에 있는 당동1교 앞 교차로를 통일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당동IC 방면에서 통일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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