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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3:03경 서울 강북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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