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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0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1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2. 7. 31. 저녁경 C빌라 앞 거리상에서 B가 D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전화 통화했을 당시에는 ‘그 옆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데 오줌 지린내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B가 두 팔로 D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라고 했는데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증인은 B가 D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했고 그 상황을 분명히 목격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앞 거리상에서 B가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2012. 8. 29. 위 폭력사건 담당 경찰관인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E와 전화통화하면서 목격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 전화통화)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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