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E와 F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2012. 2. 5. 00:40경 위 식당에서 F이 맥주병을 깨고 E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한 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F, E를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닙니다,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가 ‘현장 장소인 D식당 주인은 피고인 F이 맥주병을 깨고 덤벼들었고 이에 자신이 달려들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도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나가 주먹으로 때리고 혼자 흥분하여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에, “증인은 (경찰에게) 이 내용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경찰관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과 E가 싸우는 것을 전혀 못 보았나요”라는 신문에도 “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판결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