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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886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24. D,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4,7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8. 원고 대표이사 E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송금시기가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에 근접하여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1,000만 원 또한 D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피고들이 D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14. D의 처 F의 은행계좌에 4,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0. 10. 7.경부터 D과 F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송금 상대방이나 시기 및 갑3 내지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4,750만 원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5,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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