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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70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7. 10. 17. 피고 C에게 돈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17.,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피고 B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7. 10. 23. 피고 C에게 돈 8,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B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각 돈의 차용 직후 매일 일정한 금액을 100일 동안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사 변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당시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D 명의로 구미시 E 소재 ‘F매장’을 운영하면서 물건 매입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가사 피고들의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1. 11. 7. 피고 C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 5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제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G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위 D 또는 소외 H 명의로 의류매장을 운영한 것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2015. 10. 22. 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참조) 피고들은 상인으로 볼 수 있는바, 위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의류 매장의 물건 구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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