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3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태백시 D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부지대금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