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약속어음, 위 약속어음의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26.경 피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액면금 1억 1,000만 원(월 10%)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601호(피고 C 소유) 및 602호(피고 B 소유)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대여금채무는 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