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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1.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남은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가 “2015. 8. 31.까지 변제를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후 원고가 제1심 판결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 29. 피고들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9. 21.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의 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 피고들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에 관하여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원금 600만 원에 대한 2015. 10. 30.부터 일부변제일인 2016. 9. 21.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8,852원(6,000,000원 × 5% × 328일/366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1,148원(500,000원 - 268,767원)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8,852원(6,000,000원 - 231,1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일부변제일 이후인 2016. 9.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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