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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111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133,600,000원에 더하여 2006. 4. 4.부터 2013. 2. 28.경까지 G 계좌에서 원고 A 계좌로 입금된 15,230,000원도 망인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및 제12면 제1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각 추가한다.

『(피고는, G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이 'G와 자신들의 돈 거래 내역은 G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G로부터 받은 돈은 G와 관련이 없는 사적 거래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돈은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과 망인, 그리고 원고들과 G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개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G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G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가 아닌 망인이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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