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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업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로 운영하였을 뿐이고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J에게 잠시 영업을 맡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J이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나.

항 업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마시지 업소로 운영하였을 뿐이고 성매매를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이 업소를 인수한 I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장소를 달리하여 성매매업소를 또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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