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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남편 C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D ’에서 다수의 숙박업소를 소유 내지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로 임차하거나 직접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모텔’ 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직접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동생인 G에게 일당 5만 원을 주며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21:20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성매매업소 ‘F 모텔 ’에서, 종업원인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B은 2013년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 명 주소는 위와 같다.

에서 ‘I’ 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2014. 10. 14. 경 성매매 알선 1회, 2014. 8. 31. 경부터 2014. 10. 15. 경 성매매 알선 6회, 2018. 5. 1. 경 성매매 알선 1회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I’ 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여인숙 건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21:50 경 위 ‘I ’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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