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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친구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업무를 가끔 도와준 것일 뿐,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여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업주로 지목한 점, ② 성매매를 한 다수의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예약하고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단속 현장에서도 피고인만이 성매매업소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수시로 성매매업소에 나와 업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남성들의 예약 전화를 받았으며,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92-393쪽), ② 피고인이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업소로 안내하고 계산을 담당한 것은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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