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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다는 의사 또는 최소한 B이 동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3. 20. 성매매 업소 통보를 받은 때는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던 중이었는데, H 이후에도 B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B이 성매매 알선업을 시작한 때 (2016. 11. 2.) 는 위 통보 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서 인 점, ② 위 통보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성매매 단속 통보를 받지 않았던 점, ③ 마사지 업소의 운영 자체를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허용되는 마사지 업소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 사이에 인테리어 등 업소 내부 모습에 큰 차이가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근 다른 상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고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업소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통보를 받은 이후 2년 7개월 동안 B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이 세 번 바뀌었고, 그동안 피고인이 다른 적발 통보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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