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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오피스텔 306호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1.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E에게 “C 주식회사는 삼성 홈플러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지급한 대금의 10%를 추가로 받아 매입한 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회사에 돈을 투자해라. 최소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100만원 당 4일 후부터 매일 2만원씩의 배당금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지급하여 15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로 50%, 100만원 기준으로 매일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에 대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4.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5.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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