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25.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PC방에 청소년 C(만 17세, 남), D(만 16세, 남)를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출입시켜 다음 날 05:45까지 PC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