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25.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PC방에 청소년 C(만 17세, 남), D(만 16세, 남)를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출입시켜 다음 날 05:45까지 PC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